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3년 새 2배 급증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3년 새 2배 급증
  • 정은빈
  • 승인 2021.09.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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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3년 새 2배 급증

-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정감사 자료

- 변경정보 미신고 등 2017년 2천161명→지난해 5천498명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 정보제출,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7년 2천161명에서 지난해 5천498명으로 급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지난해 1천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천480명에서 3천770명으로 각각 늘었다.

사진촬영 의무 위반은 연도별로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지난해 4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했다.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 차이도 컸다. 대구경찰청의 1명당 관리 인원은 21.1명으로 시·도청 가운데 가장 적었고, 울산청(21.8명), 전남청(24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1인당 관리 인원이 많은 곳은 광주청(39명), 제주청(35.7명), 서울청(35.2명) 순이었다. 경북청의 경우 27.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8만7천77명이다. 2017년에는 4만7천547명, 2019년에는 7만1명으로 집계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또한 계속 늘어난 추세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8만 명을 넘어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라며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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