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전화 통화 몰래 녹음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아내 전화 통화 몰래 녹음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 김종현
  • 승인 2021.09.15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내용을 몰래 보고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할 당시 통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카카오톡 내용을 허락 없이 보고 다른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안방 서랍장에 설치한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가 녹음되고 카메라에는 B씨가 A씨 칫솔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찍혀 있기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는데 B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특수상해미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