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설치확대로 시민 안전 확보
대구시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구·군까지 확대해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와 달서구는 지난 7월에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했다. 현재 전문인력(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인)을 채용 중이며 10월께 배치해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장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수행한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시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구·군까지 확대해 건축물 전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와 달서구는 지난 7월에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행정인력을 배치했다. 현재 전문인력(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인)을 채용 중이며 10월께 배치해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건축행정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공사장 점검(해체공사장 포함)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수행한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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