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 승인 2021.09.15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연구소장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민주화 요구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밀착형, 주민참여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 주민의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사무와 인사권 배분 등의 장치적 갈등과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로서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커지는 만큼 발생 건수도 많아지는 시점에서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다. 특히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는 의미가 크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시대의 당연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는 자치경찰이 있다. 주민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생명과 사회질서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극히 상식적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군정 시 언급되었으며 DJ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로 시·군·구청에 자치경찰과나 국을 설치하는 안도 있었다.

자치경찰제는 국민주권, 주민자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기도 한다. 겨우 시행 두 달 된 상황이지만 자치경찰제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을 가진다. 어렵게 시행된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관심을 전제로 대구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최선일 것이다.

대구시는 시민중심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성환경안전개선사업을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광역단위로 운영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무관심하거나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을경찰로서 자치경찰 사업 추진 시 주민친화형, 성인지적 치안체계와 서비스공급을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치안 업무 상당 부분이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심의·의결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는 중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면 7명 위원 중 3명의 여성위원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젠더관점을 가진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대구시는 현재 7명 위원 중 2명이 여성이다.

자치경찰위원이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다 보니 경찰이나 교수의 비율이 높다. 대구시의 경우 교수 6인, 교장 출신 1인으로 직업의 다양성은 낮다. 주민친화적인 서비스공급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특히 필요한 이유이다.

젠더폭력의 경우 관련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이 노력하겠지만 실제 현장의 젠더폭력 피해자지원시설과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직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 사건개입이나 처리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 폭력방지시설, 지방행정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 시행계획의 성별영향평가, 폭력방지시설과의 현장 간담회 정례화, 주민참여형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

주민친화형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와의 정례적 소통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일에 신경써야 한다. 자치경찰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을 수도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라는 사명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통제에 의한 경찰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앞당길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