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문화도시 조성 큰걸음 내디뎠다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 큰걸음 내디뎠다
  • 추홍식
  • 승인 2021.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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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안 통과
사업비용 140억→120억 조정
주민 참여 유도 군민추진위 구성
TF,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확대
문화도시조례의회통과-비전선포식

성주군이 2019년 제2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예비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14일 성주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사진)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관련 조례 부결 당시 의회는 규모에 맞는 예산액 조정과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를 요청했으며 군은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례가 가결됐다.

성주문화도시추진단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당초 1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1년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참여를 제안하는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주도형 ‘별의별 실험실’을 통해 지난해 48개 단체 1천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던 공모사업은 올해 70개 단체 1천600여 명으로 주민 참여가 크게 늘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문화도시 비전선포식에는 ‘별의별 실험실’ 참여 단체 주민들과 각계각층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문화도시를 향한 성주의 열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례 제정으로 문화도시 TF팀이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확대되고, 추진 동력인 시민력-문화도시지원센터-행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조례통과는 문화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주,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 성주라는 비전에 걸맞는 과정을 통해 거둔 성과이며 큰 결실”이라고 전했다. 성주군은 향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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