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기준 통일
지자체별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기준 통일
  • 곽동훈
  • 승인 2021.09.1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50 탄소중립 앞당겨질 것”
앞으로 지방자치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이 일반 차로에서도 가능해지며, 국공립대학에서도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5년 간 전기·수소차 관련 민원으로 접수됐던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련 차종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국비·지방비)지원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공고일과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주차요금 감면을 하지 않거나 일부 대학만 감면하는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관련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케 하고 고속도로 요금소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 국·공립대학에도 전기·수소차 요금을 감면하도록 권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