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의료정책 공청회
대구시의사회 의료정책 공청회
  • 조재천
  • 승인 2021.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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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법안 반대” “자정 능력 제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전세계 어떤 나라도 시행 안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 무너질 것”
“국민에 신뢰 얻을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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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가 지난 14일 저녁 대구 수성구 호텔라온제나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조재천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의료인 면허 관련 법, 전문 간호사법, 1년 전 의·정 합의문과 대치되는 노·정 합의 등…’

대구시의사회가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 정책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저녁 열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 추진 공청회’에는 시의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홍석준 국회의원, 이우석 경북도의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지난 8월 30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조건 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 관련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전문간호사법도 입법 예고가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9월 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노조와 합의하면서 공공 병원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1년 전 의정 합의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정책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호 시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입법되는 의료 관련 법안 및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의료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의료계의 가장 큰 축인 의사들의 전문가적 소신 진료와 환자 간 신뢰가 기반이 된 좋은 의료 제도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는 대구시 관계자와 시민 단체,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짧은 시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 합리적 결정보다 다수결로 입법되는 현실을 받아들여 의료계도 자정 능력을 갖추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수 영남대 교수는 “최근 입법 활동이 중앙 정부 중심, 국회 중심적이어서 의료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활동과 입장 표명 등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정치적 관점과 합리적 관점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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