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밀거래 42명 검거…3명 구속
가상화폐로 마약 밀거래 42명 검거…3명 구속
  • 정은빈
  • 승인 2021.09.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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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억5천만원 상당 압수
과자봉지 속에 숨겨 밀반입
피의자 대다수가 20~30대
국제우편으로 대마를 몰래 들여온 뒤 SNS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5일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반입해 판매한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3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8월 대마를 거주지에서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상에서 비트코인을 대가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8천여 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보관·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책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진공 포장한 대마를 과자봉지 속에 숨겨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구매자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서울 등지에서 붙잡았다.

판매책과 구매자 가운데 92.8%(39명)가 20~30대였고, 이 중 95%는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 수사인력이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면서 “마약류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손을 대더라도 중독성 때문에 끊기 어렵고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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