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시 차관 출석 기본 어기면 법사위원장 못 넘길 수도"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시 차관 출석 기본 어기면 법사위원장 못 넘길 수도"
  • 장성환
  • 승인 2021.09.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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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시 장관이 아닌 차관을 부르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가 파기된 것이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긴다는 약속도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6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양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때 합의문 안에 담은 내용도 있지만 구두로 합의한 것도 있다”며 “구두 합의한 부분은 법사위 체계·자구를 심사할 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차관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구두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게 무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 파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야당에 그 부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이 과연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넘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때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국무위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법사위 역할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상왕으로 군림하는데 일조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 합의에 핵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자구 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무관한)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했다”며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서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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