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중앙부처에 설득·건의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성과
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 탓에 시장 진입과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했다.
대구시는 2019년 규제혁신 우수기관,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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