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시한 27일…협의체 논의는 제자리
언론중재법 시한 27일…협의체 논의는 제자리
  • 이창준
  • 승인 2021.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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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9월 27일)을 5일 앞둔 22일, ‘8인 협의체’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남은 기간 타협하지 못한다면 법안 상정일인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인 협의체 활동은 4일 뒤인 오는 26일 종료된다.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연휴 직전까지 8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쟁점 조항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위헌적 성격이 큰데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언론 기사의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 역시 법률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야당이 꼽았던 ‘3대 독소조항’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삭제에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

또한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강화에 대해서는 양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6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는 또다시 법안 상정을 놓고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명분을 확보한 만큼, 협상 결렬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 관계자는 “26∼27일쯤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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