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밀키트 제조 문턱 높아”
“소상공인, 밀키트 제조 문턱 높아”
  • 곽동훈
  • 승인 2021.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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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 허가 안 받으면 불법
면적변경신고서도 제출해야
외식산업硏 “정부 차원 컨설팅
관련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
가치 있는 한끼를 섭취하려는 시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최근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외식업 소상공인이 진입하기에는 문턱이 높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밀키트는 이미 조리가 돼 있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일반적인 가정간편식(HMR)과는 달리 조리 전 식자재의 상태로 제공돼 직접 조리해야 하는 상품이다.

2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혜나 선임연구원의 ‘집밥은 계속된다, 밀키트 시장의 급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자영업자가 밀키트를 만들려면 기존 매장에 별도의 즉석판매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은 밀키트가 속한 ‘식품가공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영업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유지하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주방 안에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면적변경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밀키트를 만들어도 이를 내다 파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마켓컬리, 아이디어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데 입점·판매 수수료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5% 안팎의 수수료를 떼 가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MZ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해 공유하거나 인기 조리법을 따라 요리한 뒤 인증하는 ‘홈쿡’ 문화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외식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조와 유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설팅과 공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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