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히 기승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히 기승
  • 정은빈
  • 승인 2021.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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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히 기승

-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정감사 자료

- 대구 과태료 부과율 53%… 전국 평균 51% 소폭 상회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총 11만6천862건, 한 달 평균 8천3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4만2천313건), 서울(1만1천484건), 부산(8천861건) 순으로 높았고, 반대로 신고 건수가 적은 지역은 세종(508건), 제주(948건), 충북(2천2건) 등이었다.

전체 신고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만9천828건(51.2%)으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과태료 부과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73.6%), 전남(67.1%), 대전(63.1%)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서울(39.7%), 인천(46.1%), 제주(47.6%) 등에서 과태료 부과율이 낮았다.

대구에서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6천879건 중 3천697건(53.7%), 경북에서는 4천33건 중 2천115건(52.4%)에 과태료가 매겨져 전국 부과율을 소폭 상회했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자 단속기 설치율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스쿨존 1만6천896개소의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율은 12%로, 무인 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 21%의 절반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1천150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5천529개소에 추가 설치가 계획돼 있어, 이후 설치율은 19%, 53%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근절해야 한다.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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