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 동결”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 동결”
  • 김상만
  • 승인 2021.09.2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개발공사, 내년 8월까지동명면 한티휴게소 임대료 감액
경북도개발공사는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임대료 동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내 전용면적 84㎡기준 평균 임대료는 2019년 38만원, 2020년 45만원, 2021년 6월말 기준 5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이상 임대료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는 경북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임대료 동결을 확정했다.

특히 당초 입주자 모집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금번 임대료 동결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임대 중인 경북 칠곡 동명면의 한티휴게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액(연간임대료의 25%)으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2년 연속 동참했다.

이재혁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입주민과 휴게소 임차인에게 이번 동결 및 감액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민의 주거안정 실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