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중기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 곽동훈
  • 승인 2021.09.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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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안돼 애로사항 봇물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아도 신청
총 보증한도 2억원으로 늘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1조원 규모로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낮은 보증료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 총 5천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건의돼 중기부는 이를 검토 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대상(매출감소)확인 기준을 확대해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에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한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이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도 현행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은 폐지 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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