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천건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천건 ‘만기연장·상환유예’
  • 곽동훈
  • 승인 2021.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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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리대출 따라 신청 달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12만8천건에 대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 8천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운데 대리대출 10만 1천건과 직접 대출 2만 7천건이 대상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이자만 내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대리대출은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이달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10월분 원금상환 예정일 도래 직전 주에 신청하도록 분산한다.

온라인 신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만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1일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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