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무단배출 축사 허가취소 ‘적법’
가축 분뇨 무단배출 축사 허가취소 ‘적법’
  • 이재수
  • 승인 2021.09.26 2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 돈사 허가 취소소송 승소
운영 중 축사 허가취소 첫 사례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 경종
상주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 사육 농장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는 공성면 무곡리의 돼지 사육 농장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2020년 2월 20일 가축 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2020년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돼 있던 가축 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2020년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 분뇨가 무단 배출돼 청문을 통해 2020년 10월 22일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