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은 가정집…미등록 종교시설 어쩌나
외관은 가정집…미등록 종교시설 어쩌나
  • 조혁진
  • 승인 2021.09.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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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교인들 생활시설 ‘연락소’
규정 미비해 추가 제재 어려워
대구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가운데, 미등록 종교시설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시는 서구·남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알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종교시설 두 곳에 대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9월 중 시설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해당 시설은 교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일명 연락소라 불린다. 이번 집단감염은 서구에 있던 연락소를 남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인 간 반복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파악됐다.

다행히 해당 집단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5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외부 선교활동이 많은 종교적 특성과 시설 내에서 생활하며 교류하는 환경 탓에 자칫 추가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 연락소는 미등록 종교시설로 파악됐다. 간판도 없이 소규모 가정집에 자리 잡아 시 당국의 방역 단속망에서 벗어나있었다. 현행 거리두기 수칙 상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내 모임·행사·음식물 섭취·숙박이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대구시는 해당 연락소를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내달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등록 종교시설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추가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구·군과 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시설에 일반인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장의 처벌이나 조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방역당국과 함께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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