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동구청,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박용규
  • 승인 2021.09.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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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사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제외 등 개선 건의
정부 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대구 동구청이 커피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 건의를 해 최근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에 따르면 발굴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로 지정된다. 이럴 경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의 규제가 따른다.

커피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대체로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식당에 비해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편임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받았다. 때문에 해당 소상공인들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컸다.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다량 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다음 달에 해당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행정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앞장서는 대구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폐기물관리법 위반) 629건에 대해 5천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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