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농어촌공사 갈등
구청 “쉼터·관광지 자리 잡아
북~서편 산책로 4배 확장을”
주민, 이관 요구 진정서 제출
공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 일부만 매각할 수 없어”
구청 “쉼터·관광지 자리 잡아
북~서편 산책로 4배 확장을”
주민, 이관 요구 진정서 제출
공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 일부만 매각할 수 없어”
대구 수성구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사용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수성구청과 수성구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산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수성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구시민 모임’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수성못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성못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한 뒤 산책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호회는 4천240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6일 진정서와 함께 농어촌공사로 제출했다. 동호회가 지난 2월 수성구청으로 수성못 북~서편 산책로(600여m) 폭을 20m로 4배 확장하자고 제안했고, 수성구청이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소유·관리권한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성못 일대 토지 68%의 소유·관리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성못 22㏊(헥타르) 가운데 15㏊를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고, 6㏊는 대구시 소유다. 수성구청 소유지는 1필지뿐이다.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호회 대표는 “수성못은 1970년대까지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들의 쉼터이자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산책로가 협소해 보행자와 반려견, 자전거가 얽혀 다니고, 교행 시 충돌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수성구청은 수성못 활용계획을 세울 때마다 농어촌공사와 부딪치자 농어촌공사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해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의 경우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잃어 지자체가 관리하면 주민복지 측면에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권한 이관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관리권 무상 이관은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상충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저수지라는 시설 특성상 부분적으로 소유자가 달라 관리 방향이 어긋나면 제방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책임 주체도 모호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시설 일부만 매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정도는 국고를 쓰고, 나머지는 시설물 임대, 매각 대금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 전국에 개발하고자 하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권을 무상으로 이관해 주면 결론적으로 재원에 문제가 생기고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두산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수성못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구시민 모임’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수성못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농어촌공사의 수성못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한 뒤 산책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호회는 4천240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6일 진정서와 함께 농어촌공사로 제출했다. 동호회가 지난 2월 수성구청으로 수성못 북~서편 산책로(600여m) 폭을 20m로 4배 확장하자고 제안했고, 수성구청이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소유·관리권한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성못 일대 토지 68%의 소유·관리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성못 22㏊(헥타르) 가운데 15㏊를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고, 6㏊는 대구시 소유다. 수성구청 소유지는 1필지뿐이다. 지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호회 대표는 “수성못은 1970년대까지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들의 쉼터이자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산책로가 협소해 보행자와 반려견, 자전거가 얽혀 다니고, 교행 시 충돌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수성구청은 수성못 활용계획을 세울 때마다 농어촌공사와 부딪치자 농어촌공사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해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의 경우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잃어 지자체가 관리하면 주민복지 측면에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며 “권한 이관의 근거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관리권 무상 이관은 현행 농어촌정비법과 상충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저수지라는 시설 특성상 부분적으로 소유자가 달라 관리 방향이 어긋나면 제방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책임 주체도 모호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시설 일부만 매각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정도는 국고를 쓰고, 나머지는 시설물 임대, 매각 대금 등으로 충원해야 한다. 전국에 개발하고자 하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권을 무상으로 이관해 주면 결론적으로 재원에 문제가 생기고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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