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429건
대구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429건
  • 정은빈
  • 승인 2021.09.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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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국정감사 자료
단속 석달만에 범칙금 1천308만원
경북에선 454건 위반 1천653만원
안전모 미착용·무면허운전 등 적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에 돌입한 지 3달여 만에 대구지역에서 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430여 건에 달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429건, 부과 금액은 1천3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범칙금 부과 건수 3만4천68건, 부과 금액은 10억3천458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4천65건(4억2천591만 원), 서울(8천973건, 2억6천705만 원), 광주(3천67건, 7천514만 원) 순으로 많았다. 경북의 경우 범칙금 부과 건수는 454건, 부과 금액은 1천653만 원이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 2만6천948건(79.1%)으로 압도적이었고, 무면허운전 3천199건, 음주운전 1천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음주 측정 불응도 16건 있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 원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0명으로,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985명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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