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 위반 외국인 유흥시설 2곳 적발
대구시, 방역 위반 외국인 유흥시설 2곳 적발
  • 조재천
  • 승인 2021.09.27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운영 중단 10일 행정조치 예정
내달 3일까지 고강도 방역점검 추진
대구시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대구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서구와 달성군 소재 외국인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24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가 부실한 업소 2곳을 적발, 과태료 150만 원 및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이 밀집된 달서구 성서공단, 서구 북부정류장, 달성군 논공공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 점검을 지속해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집단 거주나 숙박 특성상 1~2명이 확진되면 집단 발생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법 영업 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