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인’으로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한 이 지사에게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