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1.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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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소규모 주택정비법도 처리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 없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통과했다.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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