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반도체 장비 신속 도입 '전파법' 국회 통과
김영식, 반도체 장비 신속 도입 '전파법' 국회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1.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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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설비 신속 설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으로 전파응용 설비를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도체 설비 도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설비는 전파응용설비로 분류되어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약 60~90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6개월 단위로 공정이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비의 도입 지연은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는 주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4개사가 운용 중인 장비는 약 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한참인 상황에서 전파법 개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한층 빠르게 설비를 도입할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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