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2024년부터 형사사건 수사·재판서 종이문서 사라진다
  • 승인 2021.09.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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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형사 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쓰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찍이 전자화된 특허소송(2010년), 민사소송(2011년), 행정소송(2013년)과 달리 그동안 형사 소송과 수사 절차에서는 비효율적인 종이문서가 사용돼왔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는 민사재판 전자화 당시에도 논의됐으나, 법원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여러 관계기관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고, 음주운전 등 일부 약식 사건에만 도입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법무부·검찰·법원·경찰·해경 등 형사사법 기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해 주고받게 되며,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종이문서도 스캔해 전자화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로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많은 양의 종이문서를 살펴보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들어 수사·소송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 축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 기간은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KICS에서는 원격 화상 조사, 모바일 기반 현장 조사가 가능해지고, 사건 관계인은 ‘지능형 챗봇’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하반기부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커져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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