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사업주·경영자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사업주·경영자 1년 이상 징역
  • 곽동훈
  • 승인 2021.09.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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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경영계 요청사항 미반영
향후 현장 혼란 불가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199종의 금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해당 시행령안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안전·보건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의 유해하거나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응조치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점검하고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반면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넣어달라고 요청한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예산 규모 등은 담기지 않아 향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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