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축 재개 절대 안돼…공정한 재판을”
“이슬람사원 건축 재개 절대 안돼…공정한 재판을”
  • 한지연
  • 승인 2021.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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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원 앞서 반대 투쟁
“찬성 측, 주민들에 혐오 프레임
편향된 인권논리 내세워선 안돼”
오늘 ‘공사중지 명령 철회’ 첫 재판
이슬람사원건축여부공정재판촉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재판을 하루 앞둔 28일 국민주권행동 및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단체 등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현동 주택가 모스크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북구 대현동 내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철회’ 관련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공사 재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구지법에 ‘공정재판’을 촉구했다.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이다.

28일 오전 국민주권행동 등 39개 시민단체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 역차별 속 대현동 주민들의 고통이 외면되고 있다. 대구지법의 공정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대현동 주민의 각종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권축 재개를 촉구하는 측은 주민들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법원의 공정재판 하에 공사 재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국가에 여타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무슬림에 대한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을 돌아보고 편향된 인권 논리를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관내 이슬람사원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건축 허가했던 공사의 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지난 7월 초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같은 달 대구지방법원이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대현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돼 공사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29일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중지 행정명령 철회’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 대현동 주민들은 피고(북구청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공사재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의 게재 글에 대한 동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11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 청원 글을 놓고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글 삭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인의 여론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원 글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소상히 밝히기 바라며, (허위가) 아닐 경우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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