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음성이라도 재검사”
“외국인 근로자 음성이라도 재검사”
  • 조재천
  • 승인 2021.09.28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정 4일 지나면 반드시 받아야
대구시, 내달 5일까지 행정명령
대구에서 외국인 모임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이 지나면 반드시 재검사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진단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이 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차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해 지역 사회 내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재검사 기한은 내달 5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요구되는 데 따라 이 기간 동안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근할 수 있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른 진단 검사는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이뤄지며, 관내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최근 지역 사회 내 급격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조기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행정 명령의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 명령의 대상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