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공원 조성 법정 공방에 사업 지연 불가피
대구대공원 조성 법정 공방에 사업 지연 불가피
  • 정은빈
  • 승인 2021.09.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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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구시·도시공사 상대
감정평가법인 선정취소 소송
판결 이후에 보상·착공 전망
지주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수성구 구름골지구 일대. 대구신문DB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수성구 구름골지구 일대. 대구신문DB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수성구 삼덕동의 한 주민 단체가 대구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삼덕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A 위원회는 지난달 대구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정평가법인 선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7월 또 다른 지주 단체인 B 위원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지 보상액 산정에 참여할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은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업자 총 3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로 선정되려면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위원회는 도시공사가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동의자 수를 계산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위원회 관계자는 “A 위원회 추천 법인과 B 위원회 추천 법인에 중복 동의한 사람들이 있고, 이를 무효로 봐야 하는데 도시공사는 유효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 진행에 따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잠시 중단되고, 판결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당초 내달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일부 지주 사이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 세금 부담이 불어난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보상이 진행되면 토지를 2년에 걸쳐 분할 매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는데, 보상 시작이 내년으로 넘어가 같은 해 안에 마무리되면 세금 감면 제도를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농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B 위원회 측은 “8년 이상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내년에 보상을 받으면 두 필지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1억 원밖에 혜택을 못 본다”면서 “삼덕동 주민들은 거의 다 두 필지 이상 갖고 있으니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감정평가사 2인으로 토지 보상액 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빠지면 보상액이 비교적 낮아진다. 이 때문에 A 위원회는 승소 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재선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2인만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법을 떠나 주민들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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