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화천대유 타산지석 삼아야
대구공항 이전 화천대유 타산지석 삼아야
  • 승인 2021.09.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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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이 개선돼야 하는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대구 K2 공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 공항 이전에서 민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 대신 정부 참여를 전제로 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신공항 건설 사업은 10조원이 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저께 있었던 대구시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민간사업자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변동되거나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라도 나온다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가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공항 이전을 위한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 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전 부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강조됐다. 민간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말이다.

화천대유의 경우 2조원 대의 국내 개발사업에 30여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이익 배분으로 지금 온통 나라가 떠들썩하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화천대유의 7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권 등 특수목적 법인만 화천대유의 몇 배가 필요하다.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앞으로 최대 20년이 걸릴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화천대유를 능가하는 엄청난 부정과 비리 게이트가 될 수가 있는것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양여재산 가치는 기부재산 범위 이내라야 한다. 최종 합의각서 체결 시 양여재산이 초과하면 차액은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다. 대신 민간사업자가 후적지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완공 때까지는 생각도 못 한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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