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차장 '징역 10월'
'업무상 배임'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차장 '징역 10월'
  • 김종현
  • 승인 2021.09.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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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차장 A씨(52·3급)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시 임고면 일대에서 57억 원 규모의 ‘자호천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했는데, 영천지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A씨는 그해 개발지역 인근 토지 3천 ㎡(약 908평)를 2억 5천만 원에 구매했다. 또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뒤 마치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해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냈으며, 2018년 5월께 자신의 토지 2곳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해 공사비 6천 4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데다 27년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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