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검증 거쳐 12월께 입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 등 총 5천811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지방이 1천517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천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51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윤정기자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 등 총 5천811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지방이 1천517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천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51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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