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심화…처벌 강화해야
코로나 이후 노인학대 심화…처벌 강화해야
  • 정은빈
  • 승인 2021.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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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인보호기관 보고서
작년 대구지역 신고 850건 중
258건 학대사례로 판명나
외출 줄고 가해자와 접촉 늘어
“국가·지자체 책임 명시돼야”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두 번째 노인의 날(10·2)을 맞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노인학대도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850건으로, 이 가운데 258건(30.3%)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구·군별 학대사례 판정건수는 달서구 59건, 북구 43건, 동구 36건, 남구 30건 등이다.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890건에서 40건 감소했지만, 학대사례 판정건수는 224건에서 34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1만6천973건으로, 전년(1만6천71건)보다 902건이나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6년 1만2천9건, 2017년 1만3천309건, 2018년 1만5천482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사례가 1년 새 늘어난 데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학대 행위자인 가족 등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갈등 요인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8%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생활시설) 7.7%,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 1.4% 순으로 많았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피해자의 아들인 경우가 34.2%, 배우자가 31.7%를 차지했고, 노인복지시설 측은 12.3%, 딸은 8.8%로 나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방역 조치로 가족과의 소통이 차단되면서 간병인·요양보호사 등에게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업무 가중 등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오르면서 노인에 대한 폭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노인 관련 기관·단체는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짚으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보호에 치우친 제도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사회 노인학대 현황과 정책 쟁점’ 논문에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 조항이 체계적으로 기술돼 있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화돼 있지 않아 전문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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