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
市 “최종 선고 후 매입 판단”
市 “최종 선고 후 매입 판단”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재판부가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대구시는 11억300여만 원, 수성구청은 1억2천여만 원을 수성못 일대 토지 사용료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돈의 절반 정도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2013년부터 7년 동안 두산동 등의 농어촌공사 소유지를 도로나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내지 않은 임대료 21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납부된 사용료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수로 등을 보수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전액 사용하게 된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은 판결문 검토 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성못이 이미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했으니 전체를 용도폐지 후 매입해 사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가 매입한 토지는 전체의 27%(22㏊ 중 6㏊)다. 대구시는 1992년부터 분수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사들이다 중단했고, 2011년 “2020년까지 전체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
수성구청이 수성못에서 추진 중인 수상공연장 조성 등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은 오는 2023년까지 수성못 북편의 야외무대를 확장해 수상공연장을 조성할 계획(본지 7월 16일자 8면 보도)을 세웠다.
현재 야외무대가 있는 토지 대부분은 농어촌공사, 다른 일부는 대구시 소유지다.
대구시는 재판 종료 후 수성못 토지 매입 여부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전체 토지 매각 비용을 3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한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 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종 선고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이는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돈의 절반 정도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2013년부터 7년 동안 두산동 등의 농어촌공사 소유지를 도로나 산책로로 사용하면서 내지 않은 임대료 21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농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납부된 사용료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수로 등을 보수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전액 사용하게 된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은 판결문 검토 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성못이 이미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상실했으니 전체를 용도폐지 후 매입해 사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가 매입한 토지는 전체의 27%(22㏊ 중 6㏊)다. 대구시는 1992년부터 분수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사들이다 중단했고, 2011년 “2020년까지 전체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
수성구청이 수성못에서 추진 중인 수상공연장 조성 등 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은 오는 2023년까지 수성못 북편의 야외무대를 확장해 수상공연장을 조성할 계획(본지 7월 16일자 8면 보도)을 세웠다.
현재 야외무대가 있는 토지 대부분은 농어촌공사, 다른 일부는 대구시 소유지다.
대구시는 재판 종료 후 수성못 토지 매입 여부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전체 토지 매각 비용을 3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한다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 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종 선고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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