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피 인한 복지사각 해소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이달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이달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지금까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들의 부양기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해오다가 당초 계획인 2022년 1월보다 3개월 빠른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9억 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하지만, 부양능력 있는 의무자들의 부양기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해오다가 당초 계획인 2022년 1월보다 3개월 빠른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액자산가(9억 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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