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징역형 가능”
정부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징역형 가능”
  • 조재천
  • 승인 2021.09.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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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 접종력)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명서 위·변조를 비롯해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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