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회 구성때 총장 승인’ 규정 개정 권고
인권위, ‘학생회 구성때 총장 승인’ 규정 개정 권고
  • 승인 2021.10.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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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를 만들거나 소식지를 배포할 때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을 개정·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단체가 광주 지역 4개 사립대(광주과학기술원·광주대·조선대·호남대) 학칙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학칙 개정·삭제를 권고한다”고 지난달 16일 통보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들 대학 학칙에는 학생회 조직·회칙 제정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간행물을 발행 및 배포할 때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학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진정 요지를 밝혔다.

대학 측은 “고등교육법이 ‘학교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이상 학생 자치권은 대학 자치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면학 분위기 저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생회를 조직하고 간행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학칙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칙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을 낸 시민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학칙에 따른 피해자는 해당 대학 전체 학생이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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