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허용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10.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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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혼식장·돌잔치 등 일부 시설·행사의 모임 가능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확진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현행 방역 체계를 중환자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는 다른 시설·행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가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결혼식장의 경우 거리 두기 3~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50명 포함 최대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 포함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전에는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허용됐다.

또 돌잔치의 경우 대구와 같은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5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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