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유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당 설계
유씨 측 “돈 받은 적 없다” 부인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배당 설계
유씨 측 “돈 받은 적 없다”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게 한 반면,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씨 측은 1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렸을뿐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대규 전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게 한 반면,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씨 측은 1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렸을뿐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에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대규 전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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