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8%→ 올 7.9%로
대구 1.2→2.2%로 높아져
대구 1.2→2.2%로 높아져
코로나19 발생 후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거부한 비율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3천992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반려한 사례가 7.9%(316건)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2.8배로 높아진 것이다. 2019년 응급입원 거부비율은 2.8%(7천591건 가운데 214건), 지난해의 경우 7.0%(5천341건 중 328건)였다.
대구의 응급입원 반려비율은 2019년 1.2%(547건 중 7건)에서 지난해 5.7%(434건 중 25건)로 급증했다가 올해 2.2%(315건 중 7건)로 다시 떨어졌다. 경북도 2019년 2.2%(2019년 361건 중 8건), 지난해 5.4%(276건 중 15건), 올해 2.1%(올해 228건 중 5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응급입원 거부비율과 반려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모두 서울(20%·103건)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탓에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 남부경찰서가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6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요구해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서에는 전문적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데다가 경찰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6월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3천992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반려한 사례가 7.9%(316건)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2.8배로 높아진 것이다. 2019년 응급입원 거부비율은 2.8%(7천591건 가운데 214건), 지난해의 경우 7.0%(5천341건 중 328건)였다.
대구의 응급입원 반려비율은 2019년 1.2%(547건 중 7건)에서 지난해 5.7%(434건 중 25건)로 급증했다가 올해 2.2%(315건 중 7건)로 다시 떨어졌다. 경북도 2019년 2.2%(2019년 361건 중 8건), 지난해 5.4%(276건 중 15건), 올해 2.1%(올해 228건 중 5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응급입원 거부비율과 반려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모두 서울(20%·103건)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탓에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 남부경찰서가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6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요구해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서에는 전문적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데다가 경찰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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