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권단체 “인권위의 이슬람사원 권고 환영”
대구 인권단체 “인권위의 이슬람사원 권고 환영”
  • 한지연
  • 승인 2021.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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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는 공사 재개 조치 나서고
무슬림 혐오 현수막 철거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재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놓고 지역 내 인권 등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북구청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권위는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은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조치 및 혐오 차별 현수막 철거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반인권적 차별적 행정조치를 지금이라도 거두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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