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현 변호사)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도 4차례나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를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건 뿐이고 나머지는 합의·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만큼 피해자 진술에 과장·왜곡이 있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명예퇴직했으나 추후 고소된 사실을 검찰이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측 변호인은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에도 4차례나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를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은 1건 뿐이고 나머지는 합의·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만큼 피해자 진술에 과장·왜곡이 있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명예퇴직했으나 추후 고소된 사실을 검찰이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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