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대구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 김주오
  • 승인 2021.10.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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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1천317억원)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도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 지역 내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위기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총예산 1천341억원(국비 1천73 지방비 268)을 확보해 4만8천349가구 1천3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00억을 긴급복지에 추가로 투입해 총예산 430억(국비 278 지방비 152)을 마련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렵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정국철 시 위기가구지원팀장은 “올해도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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