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적십자병원, 부지 확보 ‘갈등’
상주시-적십자병원, 부지 확보 ‘갈등’
  • 이재수
  • 승인 2021.10.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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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경 이전설 겹쳐 ‘핫이슈’
병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신축
유리한 심사 위해 조속 결정을”
市 “타당성 용역 중…시기상조
1천억 사업비 확보도 어려워”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을 둘러싼 상주시와 적십자병원의 시각차가 두 기관 간 갈등으로 치닫는 가운데 병원의 문경 이전설까지 겹쳐 최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주적십자병원을 비롯한 6개의 지역공공병원의 기능강화와 신축 계획을 세웠다.

4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고 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 등을 설치해 지역 거점병원 및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상주적십자병원과 함께 이전, 신축기관으로 지정된 삼척의료원은 병원 부지를 확보해 이미 신축공사에 들어 갔으며, 나머지 5개 지역공공병원들도 2025년까지 신·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주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신축 부지의 확보를 상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에 대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지확보는 시기상조인데다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방안도 확실치 않아 선뜻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당성용역과 예비타당성심사,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의결 등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원 규모를 확대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주시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주적십자병원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10월 30일까지 부지확보를 결론지을 것을 요구,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적자 발생을 상주시가 부담할 일은 없을 것이며, 타당성 용역이나 예타를 비롯한 각종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확보가 필수인 만큼 상주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병원 신축 부지확보 등에 적극적인 문경시로의 이전설까지 돌면서 지역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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