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규정 개선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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