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로열젤리 일부 제품의 주요 성분 함량 수준이 국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로열젤리 제품 7개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2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오직 로열젤리를 원료로 한 ‘로열젤리’와 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한다. 이들 제품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의 함량으로 판단한다. 로열젤리는 10-HDA 함량이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로열젤리제품 2개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두 제품의 판매사들은 각각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제조단위(batch)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겠다고 소비자원 측에 전했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7개 제품 중 4개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제품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이름이나 판매 웹사이트에 ‘생로열젤리’나 ‘로열젤리파우더’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첨가물이 없는 로열젤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하지만 4개 제품 모두 10-HDA 함량이 로열젤리 품질 기준을 밑돌고 로열젤리제품 기준만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로열젤리류 제품을 살 땐 국산 혹은 통관·검역을 거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고를 것,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로열젤리류 제품의 품질과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7월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로열젤리 제품 7개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2개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오직 로열젤리를 원료로 한 ‘로열젤리’와 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한다. 이들 제품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의 함량으로 판단한다. 로열젤리는 10-HDA 함량이 1.6% 이상(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은 0.56%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로열젤리제품 2개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두 제품의 판매사들은 각각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제조단위(batch)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겠다고 소비자원 측에 전했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7개 제품 중 4개는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제품명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이름이나 판매 웹사이트에 ‘생로열젤리’나 ‘로열젤리파우더’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첨가물이 없는 로열젤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하지만 4개 제품 모두 10-HDA 함량이 로열젤리 품질 기준을 밑돌고 로열젤리제품 기준만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로열젤리류 제품을 살 땐 국산 혹은 통관·검역을 거쳐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고를 것, 오직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로열젤리류 제품의 품질과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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