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기로에 몰린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생사 기로에 몰린 자영업자 절규 외면말아야
  • 승인 2021.10.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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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2019년 7~9월 대비 올해 7~9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정해 일정 액수를 보상한다는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영업 손실액 80%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이다. 치열한 논란 끝에 도입되는 손실보상제지만 흠결 투성이다. 헬스장, 매출감소가 큰 여행·관광·공연업 등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부터 문제다. 정부가 지난 7월 개정·공포한 소상공인보호법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도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문화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구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벼랑끝이다. “대구에 있는 28만여명 자영업 종사자들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처럼 하루 빨리 일상 복귀를 기다리며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분들의 생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김지만 대구시의원의 질문이다. 극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었음에도 대구시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타 시도에 비해 특화된 점이 없는데다, 생존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와닿지 않는 경쟁력 강화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수치로만 전국에서 최소 22명이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 방역방침에 생활고를 감수하며 솔선수범한 대구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시의원에 의하면 대구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생존문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시급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억원, 명품골목 마케팅 지원사업 20억원 등 대구 시정은 딴청을 피우고 있다. 생계가 파탄난 소상공인들을 약 올리는 짓거리다. 당장 생명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수혈을 해야 하는데 몸에 좋은 영양제를 놓아주는 것 같은 예산 편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대구시는 대구시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시는 손실보상법 사각지대의 피해를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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