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 승인 2021.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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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작전계장-정채만
정채만 대구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노·사간의 갈등,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 개최된 집회·시위가 달서경찰서 기준, 9월까지 426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됐다.

코로나19가 원론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방역 체계가 수립될 것임에 따라 집회·시위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선제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보여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제한되었던 집회·시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규모가 증가될 것이기에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집회·시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최 측 스스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우선 집회·시위 개최 시 자체 질서유지인 배치 및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서 노사분쟁의 감정이 격해질 때 다소 불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대다수의 집회가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자체 질서유지인의 통제만으로 평화적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집회 소음 불편으로 민원이나 112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규정이내 집회 소음은 민원인이나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규정을 초과하는 집회 소음은 집회 소음 유지명령을 하는 등 경찰력 개입으로 주최 측과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집회 소음 규정을 준수 할 때 경찰력 개입은 줄어들며 개최되는 집회·시위의 정당성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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