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지난 8일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는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의정대상(우수입법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대구시 수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수소 산업이라는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의원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알찬 결실을 맺도록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사)지방자치발전소 주관으로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의원을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최연청기자